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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이야기

체육공원 운동기구로 인한 사고, 누구의 책임일까?

by 용용제리파파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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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에 있는 체육공원에서는 2022년 8월, A 씨라는 시민이 운동기구를 이용하다가 사지가 마비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 씨는 구청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대구지법은 A 씨에게 5억 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고의 경위와 원인

2019년 8월 25일 오후 4시 30분쯤, A씨는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함지산체육공원에 설치된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를 사용하다가 뒤로 넘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A 씨는 경추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수술을 받아도 사지의 불완전 마비와 감각이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A 씨는 운동기구가 안전하게 설치되지 않았고, 안전점검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대구 북구에게 총 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대구 북구는 운동기구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었고, 안전점검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A 씨가 운동기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 당시 주변에 안내판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결과 근거

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채성호)는 2023년 4월 19일, A씨에게 5억 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운동기구가 안전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운동기구의 안전점검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운동기구의 안전점검은 매년 한 번 이상 실시해야 하지만, 대구 북구는 사고 발생 전 2년 동안 한 번도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운동기구의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안내판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A 씨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으나, 그 과실은 경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A 씨가 운동기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 결과로 사지가 마비될 정도의 심각한 상해를 입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운동기구의 안전성과 관리의 중요성

이 사건은 우리에게 운동기구의 안전성과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운동기구는 잘못 설치되거나 관리되지 않으면 신체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재산적인 손실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러닝머신, 헬스사이클, 스텝퍼, 로잉머신, 운동용 슬라이더 등 헬스기구를 자율안전확인 공산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조수입업자가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스스로 확인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헬스기구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에는 재료, 표면처리, 외형구조, 하중 견딤, 신체 끼임 방지, 미끄럼방지 등 구조·설계 요건과 운동지침, 기구의 주요 기능, 안전 정보 등 표시사항 요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조·수입업자는 제품 출고·통관 전에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아야 하며, 안전확인 신고를 한 뒤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와 표시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규정을 준수하고 운동기구의 안전성과 관리를 강화하면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조·수입업자의 신뢰도와 경쟁력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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